2012년10월28일 100번
[임의구분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.
- ②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.
- ③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에 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.
- ④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.
-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24%)
문제 해설
"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.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기 전에도 양도될 수 있습니다.
이유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미 설치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기 전에도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.
이유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미 설치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기 전에도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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